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9802.00.80

    9802.00.91호의 물품과 본 장의 XIX부 조항에 따라 수입된 물품 및 XX부 조항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가공 부품으로 구성된 미국산 제품으로서 (a) 추가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품목의 물리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c) 조립하는 것과 그 조립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 윤활 및 도장과 같은 작업 외에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

    이 코드는 미국에서 수출되었다가 반송되는 품목에 적용되며,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리, 개조 또는 기타 목적으로 이전에 수출된 물품을 수입할 때, 98장에 따라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십시오.

    9802.00.91호의 물품과 본 장의 XIX부 조항에 따라 수입된 물품 및 XX부 조항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가공 부품으로 구성된 미국산 제품으로서 (a) 추가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품목의 물리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c) 조립하는 것과 그 조립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 윤활 및 도장과 같은 작업 외에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

    HTS 미디어

    이 조화 관세표의 이 부분은 수입품과 관련된 특별 분류 조항 및 임시 법규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코드 9802.00.40부터 9802.00.69까지는 해외에서 상당한 변경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서 수출되었다가 반입되는 품목을 다룹니다. 이 세분류는 수정의 유형 및 적용 가능한 미국 주석 또는 임시 법규와 같은 요인에 따라 무세 또는 감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수입되는 특정 품목을 기반으로 올바른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통계 보고 접미사는 특정 품목과 관세표의 다른 곳에서 파생된 세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챕터챕터 98: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섹션섹션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A duty upon the full value of the imported article, less the cost or value of such products of the United States (see U.S. Note 4 of this subchapter)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CL,CO,IL,JO,KR,MA,OM,P,PA,PE,S,SG) A duty upon the full value of the imported article, less the cost or value of such products of the United States (see U.S. note 4 of this subchapter) (B,C,E)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9802.00 항목의 일반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분류(9802.00.4040부터 9802.00.69까지)는 수리/개조 후 반환된 품목과 관련된 특정 미국 주석 또는 임시 법률이나 무역 협정에 근거한 면세 혜택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세분류들은 해당 면제를 유발하는 미국 주석 7(a)에 따른 무관세 수입과 같은 특정 조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필수 단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계 보고는 해당 세율이 도출된 조항의 보고 번호가 뒤따르는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수량은 해당 조항과 동일한 단위로 보고됩니다.

    관세율 (2열): 수입품의 전액 가치에 부과되는 관세로, 미국산 제품의 비용 또는 가치를 제외함 (본 소항의 미국 주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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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9802.00.80.15

    9802.00.91호의 물품 및 본 장의 XIX부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XX부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된 부품으로 조립된 미국산 제품으로서 (a) 추가적인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품목에서 물리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c) 조립되는 것과 청소, 윤활, 도장과 같은 조립 공정에 부수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양자 섬유 협정에 따라 특별 접근 프로그램(Special Access Program)에 따라 입국할 자격이 있으며 섬유 협정 이행 위원회(CITA)가 수립한 절차를 준수하여 신고된 품목

    9802.00.80.16

    9802.00.91호의 물품 및 본 장의 XIX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XX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가공 부품으로 구성된 미국산 제품으로서 (a) 추가적인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품목에서 물리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c) 조립되는 것과 세척, 윤활, 도색과 같은 조립 과정에 부수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품목 > 양자 섬유 협정에 따라 아웃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Outward Processing Programs)에 따라 입항할 자격이 있으며 섬유 협정 이행 위원회(CITA)가 수립한 절차를 준수하여 입항한 품목

    9802.00.80.40

    제9802.00.91호의 물품 및 본 장의 XIX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XX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미국산 가공 부품의 제품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 (a) 추가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물품의 물리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c) 조립하는 것과 청소, 윤활, 도장과 같은 조립 과정에 부수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물품 > 본 부의 미국 주석 2(b)에 따라 무세 관세 혜택을 주장하는 물품

    9802.00.80.42

    제9802.00.91호의 물품 및 본 장의 서브챕터 XIX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서브챕터 XX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가공 부품으로 구성된 미국산 제품으로서 (a) 추가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해 해당 품목에서 물리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c) 조립 및 세척, 윤활, 도장과 같은 조립 과정에 부수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품목 > 본 서브챕터의 미국 주석 7(a)에 따라 무세관 처리를 주장하는 품목 [편찬자 주: 이 호의 유효 기간은 2025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9802.00.80.44

    제9802.00.91호의 물품 및 본 장의 XIX부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XX부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제작 부품으로 이루어진 미국산 제품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 (a) 추가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 변경으로 인해 해당 품목에서 물리적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c) 조립 및 세척, 윤활, 도장과 같은 조립 공정 부수적 작업 외에는 해외에서 가치 증가나 상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 > 본 부의 미국 주석 7(b)(i)에 따라 무세 관세 혜택을 주장하는 품목

    9802.00.80.46

    9802.00.91호의 물품 및 본 장의 XIX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XX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가공 부품으로 구성된 미국산 제품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 (a) 추가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품목에서 물리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c) 조립하는 것과 조립 공정상 발생하는 세척, 윤활 및 도장과 같은 부수적인 작업 외에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제품 > 본 부장의 미국 주석 7(b)(ii)에 따라 무세관 처리를 주장하는 품목

    9802.00.80.48

    9802.00.91호 품목의 물품 및 본 장의 XIX부 조항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XX부 조항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가공 부품으로 구성된 미국산 제품으로서 (a) 추가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품목의 물리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c) 조립하는 것과 세척, 윤활, 도장과 같은 조립 과정에 부수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본 부의 미국 주석 7(c)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주장하는 품목

    9802.00.80.69

    제9802.00.91호의 물품을 제외한 품목, 그리고 본 장의 XIX부 및 XX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작된 부품으로 조립된 미국산 제품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 (a) 추가적인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품목에서 물리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c) 조립 및 세척, 윤활, 도색과 같은 조립 과정에 부수되는 작업 외에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98장 특별 분류 규정 XXII 98-1 미국 주석 1. 본 장의 규정은 일반 해석 규칙 3(a)의 상대적 특정성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 장의 어떤 규정에 의해 설명되는 품목은 해당 규정의 조건 및 요구 사항과 적용 가능한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2.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품목의 관세 상태는 해당 품목이 이전에 미국 세관 구역으로 수입되었고, 그러한 이전 수입 시 관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세관을 통과했는지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제IV절부터 제VII절 및 제IX절에 걸쳐 면제되는 품목은 수입으로 인해 부과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내부 세금 납부에서도 면제된다. 통계 주석 1. 본 장의 해당 소호에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는 통계 후미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통계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2. 본 장에 규정된 품목에 대해 관세율표의 다른 곳의 규정에서 도출된 관세율의 경우, 통계 보고에 사용될 인용은 본 장에 제공된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 뒤에 해당 세율이 도출된 규정의 보고 번호를 붙인 것이다. 본 품목에 대해 여기에 보고되는 수량 단위는 해당 세율이 도출된 규정의 수량 단위와 동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수출되었다가 미국으로 반입된 10대의 새로운 완전 자동 아크 용접기의 경우, 통계 보고 번호는 9802.00.4040-8515.31.0000이며, 수량은 10으로 표시하고 가치는 과세 가치로 표시한다. 수출자 통지 본 장에 포함된 통계 보고 번호는 수입에만 적용되며 수출 신고서에 보고될 수 없다. 제1장 이전의 수출자 통지를 참조하라.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소절 I 수출되어 반입되었으나 상태가 개선되거나 향상되지 않은 품목; 수출되어 반입된 동물 XXII 98-I-1 미국 주석 1. 본 소절의 규정은 (소호 9801.00.70 및 9801.00.80 제외) 다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환급 혜택을 받아 수출된 품목; (b) 해당 품목이 반입될 때 내부 세금이 부과되는 종류의 품목이지만, 해당 품목이 미국에서 수출될 당시 생산 또는 수입 시 부과된 내부 세금의 대상이었고, 그러한 세금이 수출 전에 납부되었고 환급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또는 (c) 세관 보세 창고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었거나 소호 9813.00.05에 따라 제조 또는 생산되었고 법률의 어떤 규정에 따라 수출된 품목. 2. 소호 9801.00.70 및 9801.00.80의 목적을 위하여: (a) 세관 기록 파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반입된 품목에 대해 환급이 허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허용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된 수입 상품이 반입일 당시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되거나 과세되었을 경우 허용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추정 환급액 및 내부 세금액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품목이 전적으로 외국산일 경우 적용될 관세 및 세금보다 많아서는 아니 된다. (b) 해당 소호에 분류되는 담배 제품 및 시가지 및 튜브는 1954년 내부 세법 제5704조 (d)항에 따라 내부 세금 채권으로 반환하기 위해 내부 세금에 귀속되는 부분의 관세 납부 없이 세관 보관에서 해제될 수 있다. (c) 규정된 관세의 확인 및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무장관은 해당 품목 또는 품목의 종류에 적용될 환급액 또는 내부 세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금액을 확인하고 명시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관세 징수가 정부에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는 품목 또는 품목의 종류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서 면제할 수 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XII 98-I-2

    섹션 메모

    제22장 특별 분류 규정; 임시 법률; 무역 법률에 따라 설정된 임시 수정; 농업 조정법 제22조에 따라 설정된 추가 수입 제한 XX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X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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