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2.00.80
9802.00.91호의 물품과 본 장의 XIX부 조항에 따라 수입된 물품 및 XX부 조항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가공 부품으로 구성된 미국산 제품으로서 (a) 추가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품목의 물리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c) 조립하는 것과 그 조립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 윤활 및 도장과 같은 작업 외에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
이 코드는 미국에서 수출되었다가 반송되는 품목에 적용되며,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리, 개조 또는 기타 목적으로 이전에 수출된 물품을 수입할 때, 98장에 따라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십시오.

HTS 미디어
이 조화 관세표의 이 부분은 수입품과 관련된 특별 분류 조항 및 임시 법규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코드 9802.00.40부터 9802.00.69까지는 해외에서 상당한 변경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서 수출되었다가 반입되는 품목을 다룹니다. 이 세분류는 수정의 유형 및 적용 가능한 미국 주석 또는 임시 법규와 같은 요인에 따라 무세 또는 감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수입되는 특정 품목을 기반으로 올바른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통계 보고 접미사는 특정 품목과 관세표의 다른 곳에서 파생된 세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챕터 | 챕터 98: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
| 섹션 | 섹션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A duty upon the full value of the imported article, less the cost or value of such products of the United States (see U.S. Note 4 of this subchapter)
Standard trade partners (NTR)
Free (AU,BH,CL,CO,IL,JO,KR,MA,OM,P,PA,PE,S,SG) A duty upon the full value of the imported article, less the cost or value of such products of the United States (see U.S. note 4 of this subchapter) (B,C,E)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9802.00 항목의 일반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분류(9802.00.4040부터 9802.00.69까지)는 수리/개조 후 반환된 품목과 관련된 특정 미국 주석 또는 임시 법률이나 무역 협정에 근거한 면세 혜택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세분류들은 해당 면제를 유발하는 미국 주석 7(a)에 따른 무관세 수입과 같은 특정 조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필수 단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계 보고는 해당 세율이 도출된 조항의 보고 번호가 뒤따르는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수량은 해당 조항과 동일한 단위로 보고됩니다.
관세율 (2열): 수입품의 전액 가치에 부과되는 관세로, 미국산 제품의 비용 또는 가치를 제외함 (본 소항의 미국 주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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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세분화
9802.00.80.15
9802.00.91호의 물품 및 본 장의 XIX부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XX부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된 부품으로 조립된 미국산 제품으로서 (a) 추가적인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품목에서 물리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c) 조립되는 것과 청소, 윤활, 도장과 같은 조립 공정에 부수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양자 섬유 협정에 따라 특별 접근 프로그램(Special Access Program)에 따라 입국할 자격이 있으며 섬유 협정 이행 위원회(CITA)가 수립한 절차를 준수하여 신고된 품목
9802.00.80.16
9802.00.91호의 물품 및 본 장의 XIX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XX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가공 부품으로 구성된 미국산 제품으로서 (a) 추가적인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품목에서 물리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c) 조립되는 것과 세척, 윤활, 도색과 같은 조립 과정에 부수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품목 > 양자 섬유 협정에 따라 아웃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Outward Processing Programs)에 따라 입항할 자격이 있으며 섬유 협정 이행 위원회(CITA)가 수립한 절차를 준수하여 입항한 품목
9802.00.80.40
제9802.00.91호의 물품 및 본 장의 XIX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XX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미국산 가공 부품의 제품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 (a) 추가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물품의 물리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c) 조립하는 것과 청소, 윤활, 도장과 같은 조립 과정에 부수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물품 > 본 부의 미국 주석 2(b)에 따라 무세 관세 혜택을 주장하는 물품
9802.00.80.42
제9802.00.91호의 물품 및 본 장의 서브챕터 XIX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서브챕터 XX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가공 부품으로 구성된 미국산 제품으로서 (a) 추가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경으로 인해 해당 품목에서 물리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c) 조립 및 세척, 윤활, 도장과 같은 조립 과정에 부수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품목 > 본 서브챕터의 미국 주석 7(a)에 따라 무세관 처리를 주장하는 품목 [편찬자 주: 이 호의 유효 기간은 2025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9802.00.80.44
제9802.00.91호의 물품 및 본 장의 XIX부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XX부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제작 부품으로 이루어진 미국산 제품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 (a) 추가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 변경으로 인해 해당 품목에서 물리적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c) 조립 및 세척, 윤활, 도장과 같은 조립 공정 부수적 작업 외에는 해외에서 가치 증가나 상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 > 본 부의 미국 주석 7(b)(i)에 따라 무세 관세 혜택을 주장하는 품목
9802.00.80.46
9802.00.91호의 물품 및 본 장의 XIX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XX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가공 부품으로 구성된 미국산 제품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 (a) 추가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품목에서 물리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c) 조립하는 것과 조립 공정상 발생하는 세척, 윤활 및 도장과 같은 부수적인 작업 외에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제품 > 본 부장의 미국 주석 7(b)(ii)에 따라 무세관 처리를 주장하는 품목
9802.00.80.48
9802.00.91호 품목의 물품 및 본 장의 XIX부 조항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XX부 조항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조립된 가공 부품으로 구성된 미국산 제품으로서 (a) 추가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품목의 물리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c) 조립하는 것과 세척, 윤활, 도장과 같은 조립 과정에 부수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본 부의 미국 주석 7(c)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주장하는 품목
9802.00.80.69
제9802.00.91호의 물품을 제외한 품목, 그리고 본 장의 XIX부 및 XX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작된 부품으로 조립된 미국산 제품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 (a) 추가적인 가공 없이 조립 준비 상태로 수출되었고, (b) 형태, 모양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해 해당 품목에서 물리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c) 조립 및 세척, 윤활, 도색과 같은 조립 과정에 부수되는 작업 외에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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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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