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4.00.65
취득 국가에서 총 공정 소매 가액이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 (21세 이상인 개인의 경우) 주류 1리터 이하 및 담배 200개비 이하, 시가 100개비 이하를 포함함
이 코드는 여행자가 소지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을 다루며, 제한된 양의 주류와 담배를 포함하여 최대 8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최소 48일 이상 여행 후 동반하는 물품을 신고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품목은 일반적으로 제98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세 대상입니다.

HTS 미디어
제98장은 귀국자와 그와 동반되는 물품에 관한 특별 분류 규정을 제공합니다. 코드 9804.00.65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반입하는 물품 중 총 공정 소매 가액이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연령이 있는 경우 제한된 양의 주류 및 담배를 포함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에는 최소 48시간 동안의 여행 중 해외에서 취득했거나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취득한,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물품이 포함됩니다. 이 코드에는 하위 분류가 나열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 주석에 정의된 물품의 특정 원산지와 구성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 챕터 | 챕터 98: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
| 섹션 | 섹션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9804.00.65에 대한 일반 의무 세율은 Standard Trade Partners (NTR)에 따라 면세이며, 이는 개인 물품에 대한 허용 범위(최대 $800 상당, 제한된 양의 주류 및 담배 포함)를 충족하는 귀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자격 있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FTA/특혜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세율이나 자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표준 NTR 세율이 적용됨을 시사합니다. 보고 수량에 대한 특정 단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당 품목의 성격과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단위가 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코드는 하위 분류가 없으므로 관세율은 전체 조항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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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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