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9804.00.65

    취득 국가에서 총 공정 소매 가액이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 (21세 이상인 개인의 경우) 주류 1리터 이하 및 담배 200개비 이하, 시가 100개비 이하를 포함함

    이 코드는 여행자가 소지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을 다루며, 제한된 양의 주류와 담배를 포함하여 최대 8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최소 48일 이상 여행 후 동반하는 물품을 신고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품목은 일반적으로 제98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세 대상입니다.

    취득 국가에서 총 공정 소매 가액이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 (21세 이상인 개인의 경우) 주류 1리터 이하 및 담배 200개비 이하, 시가 100개비 이하를 포함함

    HTS 미디어

    제98장은 귀국자와 그와 동반되는 물품에 관한 특별 분류 규정을 제공합니다. 코드 9804.00.65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반입하는 물품 중 총 공정 소매 가액이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연령이 있는 경우 제한된 양의 주류 및 담배를 포함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에는 최소 48시간 동안의 여행 중 해외에서 취득했거나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취득한,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물품이 포함됩니다. 이 코드에는 하위 분류가 나열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 주석에 정의된 물품의 특정 원산지와 구성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챕터챕터 98: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섹션섹션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9804.00.65에 대한 일반 의무 세율은 Standard Trade Partners (NTR)에 따라 면세이며, 이는 개인 물품에 대한 허용 범위(최대 $800 상당, 제한된 양의 주류 및 담배 포함)를 충족하는 귀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자격 있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FTA/특혜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세율이나 자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표준 NTR 세율이 적용됨을 시사합니다. 보고 수량에 대한 특정 단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당 품목의 성격과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단위가 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코드는 하위 분류가 없으므로 관세율은 전체 조항에 적용됩니다.

    의무율 (2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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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98장 특별 분류 규정 XXII 98-1 미국 주석 1. 본 장의 규정은 일반 해석 규칙 3(a)의 상대적 특정성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 장의 어떤 규정에 의해 설명되는 품목은 해당 규정의 조건 및 요구 사항과 적용 가능한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2.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품목의 관세 상태는 해당 품목이 이전에 미국 세관 구역으로 수입되었고, 그러한 이전 수입 시 관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세관을 통과했는지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제IV절부터 제VII절 및 제IX절에 걸쳐 면제되는 품목은 수입으로 인해 부과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내부 세금 납부에서도 면제된다. 통계 주석 1. 본 장의 해당 소호에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는 통계 후미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통계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2. 본 장에 규정된 품목에 대해 관세율표의 다른 곳의 규정에서 도출된 관세율의 경우, 통계 보고에 사용될 인용은 본 장에 제공된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 뒤에 해당 세율이 도출된 규정의 보고 번호를 붙인 것이다. 본 품목에 대해 여기에 보고되는 수량 단위는 해당 세율이 도출된 규정의 수량 단위와 동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수출되었다가 미국으로 반입된 10대의 새로운 완전 자동 아크 용접기의 경우, 통계 보고 번호는 9802.00.4040-8515.31.0000이며, 수량은 10으로 표시하고 가치는 과세 가치로 표시한다. 수출자 통지 본 장에 포함된 통계 보고 번호는 수입에만 적용되며 수출 신고서에 보고될 수 없다. 제1장 이전의 수출자 통지를 참조하라.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소절 I 수출되어 반입되었으나 상태가 개선되거나 향상되지 않은 품목; 수출되어 반입된 동물 XXII 98-I-1 미국 주석 1. 본 소절의 규정은 (소호 9801.00.70 및 9801.00.80 제외) 다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환급 혜택을 받아 수출된 품목; (b) 해당 품목이 반입될 때 내부 세금이 부과되는 종류의 품목이지만, 해당 품목이 미국에서 수출될 당시 생산 또는 수입 시 부과된 내부 세금의 대상이었고, 그러한 세금이 수출 전에 납부되었고 환급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또는 (c) 세관 보세 창고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었거나 소호 9813.00.05에 따라 제조 또는 생산되었고 법률의 어떤 규정에 따라 수출된 품목. 2. 소호 9801.00.70 및 9801.00.80의 목적을 위하여: (a) 세관 기록 파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반입된 품목에 대해 환급이 허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허용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된 수입 상품이 반입일 당시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되거나 과세되었을 경우 허용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추정 환급액 및 내부 세금액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품목이 전적으로 외국산일 경우 적용될 관세 및 세금보다 많아서는 아니 된다. (b) 해당 소호에 분류되는 담배 제품 및 시가지 및 튜브는 1954년 내부 세법 제5704조 (d)항에 따라 내부 세금 채권으로 반환하기 위해 내부 세금에 귀속되는 부분의 관세 납부 없이 세관 보관에서 해제될 수 있다. (c) 규정된 관세의 확인 및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무장관은 해당 품목 또는 품목의 종류에 적용될 환급액 또는 내부 세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금액을 확인하고 명시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관세 징수가 정부에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는 품목 또는 품목의 종류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서 면제할 수 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XII 98-I-2

    섹션 메모

    제22장 특별 분류 규정; 임시 법률; 무역 법률에 따라 설정된 임시 수정; 농업 조정법 제22조에 따라 설정된 추가 수입 제한 XX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X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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