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3.00.40
국무장관이 외국 철도 장비의 임시 사용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국 내 철도 장애물 제거, 화재 진압 또는 긴급 수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반입된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장비, 또는 국제 교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HTS 코드 9813.00.40은 장애물 제거 또는 수리 등 비상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장비를 다룹니다. 이 품목들은 재무부 장관이 비상 상황에 필요한 일시적 사용으로 판단할 경우, 제98장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보증 하에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HTS 미디어
이 조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특별 분류 규정 및 임시 법규를 다루는 제98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9813.00.40 코드는 장애물 제거, 화재 진압 또는 수리 등 비상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장비를 다루거나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국제 운송을 위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 코드에는 하위 분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정된 비상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유형의 철도 장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 조항에는 통계적 접미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9813.00.40 코드 외에 추가 보고 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챕터 | 챕터 98: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
| 섹션 | 섹션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Free, under bond, as prescribed in U.S. note 1 to this subchapter
Standard trade partners (NTR)
Free (AU,BH, CL,IL,JO,KR, MA,OM, 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9813.00.40의 일반 의무율은 면세이며, 이는 비상 사용을 위한 철도 장비의 임시 수입 조건이 충족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호주, 바레인, 칠레,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페루, 파나마, 필리핀, 싱가포르 및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대상인 기타 국가에 대해서도 특별 세율이 면세입니다. 이 코드에는 지정된 단위나 세분화가 없으며, 관세는 제목 및 공식 설명에 설명된 전체 분류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율의 적용 가능성은 미국 주석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잠재적으로 특혜 무역 협정 자격을 입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관세율 (2열): 자유, 보세, 본 장의 미국 주석 1에 규정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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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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