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9.11.03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 품목으로, 미국에서 완전히 형성 및 재단된 직물 또는 형태 편직 부품으로, 또는 미국에서 완전히 형성된 실로, 또는 둘 다로 제작된 후, 하나 이상의 그러한 국가(르완다 공화국 제외)에서 봉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조립된 것으로서, 상기 품목이 (1) 자수되었거나 스톤워싱, 효소 워싱, 산성 워싱, 퍼마프레싱, 오븐 베이킹, 표백, 의류 염색, 스크린 인쇄 또는 기타 유사한 공정을 거쳤으며, (2) 그러한 자수 또는 가공이 없었다면 관세표의 9802.00.80호에 달리 기술된 유형인 것. [편찬자 주: 이 규정의 유효 기간은 2025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조립된 의류로, 자수나 세탁과 같은 특정 가공을 거친 제품을 다룹니다. 이는 98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상품이 특별 무역 프로그램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 품목으로, 미국에서 완전히 형성 및 재단된 직물 또는 형태 편직 부품으로, 또는 미국에서 완전히 형성된 실로, 또는 둘 다로 제작된 후, 하나 이상의 그러한 국가(르완다 공화국 제외)에서 봉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조립된 것으로서, 상기 품목이 (1) 자수되었거나 스톤워싱, 효소 워싱, 산성 워싱, 퍼마프레싱, 오븐 베이킹, 표백, 의류 염색, 스크린 인쇄 또는 기타 유사한 공정을 거쳤으며, (2) 그러한 자수 또는 가공이 없었다면 관세표의 9802.00.80호에 달리 기술된 유형인 것. [편찬자 주: 이 규정의 유효 기간은 2025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https://media.unisco.com/api/media/file/image_1_1-728.webp)
HTS 미디어
이 조항은 특별 분류 조항 및 임시 법률을 다루는 제98장에 속합니다. 코드 9819.11.03은 직물 원산지 및 자수 또는 세탁과 같은 가공에 관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조립된 의류 품목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의류는 주로 미국에서 형성 및 재단된 재료로 만들어지고 특정 마감 공정을 거쳐야 하며, 이 조항의 유효 기간은 2025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코드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는 나열되어 있지 않으며, 통계적 접미사는 원산지 조항의 관세율을 참조하여 제98장의 일반 지침을 따를 것입니다.
| 챕터 | 챕터 98: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
| 섹션 | 섹션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이용 불가
Standard trade partners (NTR)
Free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9819.11.03의 일반 의무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는 Free라는 특별 요율이 적용되어 해당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한 우대 처리를 나타냅니다. 이 코드는 지정된 세분화 또는 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 요율은 수입 의류가 코드 설명에 명시된 기준—구체적으로, 미국산 원자재로 적격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조립되고 자수 또는 세탁과 같은 지정된 가공을 거치는 경우—을 충족하고 2025년 9월 30일의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일반 요율을 대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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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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