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2.04.30
3-(3,4-디클로로페닐)-1,1-디메틸우레아 (디우론) (CAS No. 330-54-1) (소호 2924.21.16에 제공됨)
코드 9902.04.30은 임시 법률 개정 사항을 다루며, 특히 물질인 3-(3,4-디클로로페닐)-1,1-디메틸우레아(디우론)에 적용됩니다. 이 코드는 다른 장을 통해 적용되는 표준 관세 외에 임시 관세 또는 제한을 받는 수입품에 대한 통계 보고에 사용됩니다.

HTS 미디어
제99장은 임시 법규 및 기존 무역 규정의 수정 사항을 다루며, 여기에는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이 포함됩니다. 코드 9902.04.30은 소분류 2924.21.16에 명시된 3-(3,4-디클로로페닐)-1,1-디메틸우레아(디우론)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특정 코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분화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계 보고를 위해서는 제1장부터 제97장에 있는 10자리 코드와 함께 8자리 코드를 추가해야 하며, 이때 해당 장에 명시된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정확한 통계 접미사와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제99장의 광범위한 미국 주석, 특히 에틸 알코올 및 페루,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와의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주석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챕터 | 챕터 99: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t to trade agreements legislation; |
| 섹션 | 섹션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0.4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No change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9902.04.30의 일반 관세율은 0.40%이며, 표준 교역 파트너(NTR)에 적용됩니다. 특별 관세율이나 FTA 고려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혜 무역 협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는 0.40%로 유지됩니다. 요구되는 단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코드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가 없으므로 관세는 전체 분류에 균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공된 광범위한 미국 주석에는 에틸 알코올에 대한 임시 입법 조정 및 특정 관세 처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이 Diuron 분류에 대한 0.40% 요율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직무 비율 (2열):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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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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