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9902.05.23

    3-{[3-(도데실설파닐)프로파노일]옥시}-2,2-비스({[3-(도데실설파닐)프로파노일]옥시}메틸)프로필 3-(도데실설파닐)프로파노에이트) (CAS No. 29598-76-3) (소호 2930.90.91에 명시됨)

    코드 9902.05.23은 특정 화학 화합물인 3-{[3-(도데실설파닐)프로파노일]옥시}-2,2-비스({[3-(도데실설파닐)프로파노일]옥시}메틸)프로필 3-(도데실설파닐)프로파노에이트를 다루며, 다른 코드로 관세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계 보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장은 임시 법규 및 기존 관세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적용하며, 1-98장의 세율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3-{[3-(도데실설파닐)프로파노일]옥시}-2,2-비스({[3-(도데실설파닐)프로파노일]옥시}메틸)프로필 3-(도데실설파닐)프로파노에이트) (CAS No. 29598-76-3) (소호 2930.90.91에 명시됨)

    HTS 미디어

    이 정보는 임시 법규 및 표준 관세 수정 사항을 다루는 제99장에 속합니다. 코드 9902.05.23은 특정 화학 화합물인 3-{[3-(도데실설파닐)프로파노일]옥시}-2,2-비스({[3-(도데실설파닐)프로파노일]옥시}메틸)프로필 3-(도데실설파닐)프로파노에이트(CAS 번호 29598-76-3)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재는 표준 무역 협정 또는 FTA 프로그램 자격에 따라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 특정 코드에 대한 추가 세분화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통계 보고를 위해서는 수입되는 품목에 따라 제1장부터 제97장의 10자리 코드와 함께 8자리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8자리 코드를 제1장부터 제97장의 적절한 10자리 통계 코드 및 단위와 함께 사용합니다.

    챕터챕터 99: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t to trade agreements legislation;
    섹션섹션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No change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9902.05.23의 일반 의무 세율은 무료이며,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 적용됩니다. 특별 관세나 FTA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료 세율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단위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계 보고를 위해서는 이 장의 8자리 품목 또는 하위 품목 번호와 1-97장의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를 해당 장에서 제공하는 단위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미국 주석에는 주류 관세와 관련한 임시 법률 및 페루와 콜롬비아산 상품에 대한 잠재적 예외 사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이 특정 코드에 대한 명시된 관세율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직무 비율 (2열):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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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99장 무역 법률에 따라 수립된 임시 법률; 농업 조정법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추가 수입 제한 XXII 99-1 미국 주석 1. 이 장의 조항은 다음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권한에 따른 법률 및 행정적 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a. 제1장부터 제98장까지의 조항 중 하나 이상이 일시적으로 개정되거나 수정된 경우; 또는 b. 부수적인 법률에 의해 추가 관세 또는 기타 수입 제한이 부과되거나 그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2.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일반 주석 및 해석 규칙, 조항 주석 및 제1장부터 제98장의 주석은 이 장의 조항에 적용됩니다. 통계 주석 1. 여기에 규정된 상품의 통계 보고를 위해: a. 이 장의 하위 장에 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한, 이 장에 있는 8자리 품목 또는 소분류 번호(또는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가 있는 경우)를 이 장의 제1장부터 제97장에 나타나는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 외에 보고해야 하며, 이 번호는 이 장의 조항이 없었다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b. 보고되는 수량은 제1장부터 제97장에 제공된 단위로 해야 합니다. 2. 여기에 있으나 관세율이 표시되지 않은 품목 및 소분류(즉, 절대 할당량이 규정된 품목 및 소분류)의 경우, 여기에 있는 8자리 품목 또는 소분류 번호 뒤에 제1장부터 제97장의 적절한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되는 수량은 제1장부터 제97장에 제공된 단위로 해야 합니다. 수출자 통지 이 장에 포함된 통계 보고 번호는 수입에만 적용되며 수출 신고서에 보고될 수 없습니다. 제1장 앞의 수출자 통지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하위 장 I 추가 관세를 규정하는 임시 법률 XXII 99-I-1 미국 주석 [편집자 주: 9901.00.50 및 9901.00.52 품목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상기 관세율 할당량을 포함한 미국 주석 및 그 조항은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 품목의 편집자 주도 참조하십시오.] 1. 이 하위 장에 규정된 관세는 해당 품목에 달리 부과되는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는 누적 관세입니다. 이 하위 장에 규정된 관세는 마지막 열에 지정된 기간 동안 신고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9901.00.50 품목의 목적상, "모든 그러한 용도에 적합함"이라는 문구는 수입자가 세관장(이 주석에서는 "세관장"이라고 함)의 만족을 얻어 액체 연료용 사용 또는 액체 연료 관련 혼합물 생산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수입된 에틸 알코올(2207.10.60 및 2207.20 소분류에 규정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9901.00.50 품목에 따른 실제 사용 또는 적합성을 확립하기 위해 비액체 연료 사용을 인증하는 경우, 세관장은 에틸 알코올이 실제로 액체 연료용 사용 또는 액체 연료 관련 혼합물 생산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만족될 때까지 에틸 알코올 신고를 종결하지 않습니다. 신고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9901.00.50 품목에 규정된 관세는 신고일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또한 신고 시 비액체 연료 사용을 위해 수입된 것으로 인증된 에틸 알코올 또는 에틸 알코올 혼합물이 액체 연료용 사용으로 전환되는 즉시 신고일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9901.00.50 품목의 목적상, 그리고 해당 품목의 제1열 특별 관세 옆에 괄호 안에 있는 기호 "E"는 이 주석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섬 지역 또는 수혜국으로부터 신고된 에틸 알코올 또는 그 혼합물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a) 미국 섬 지역 또는 이 주석의 (d)(iv) 소분류에 열거된 수혜국에서 완전 발효 공정으로 생산된 에틸 알코올 또는 그 혼합물은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토착 제품으로 취급되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b) 해당 섬 지역 또는 수혜국 내에서 탈수된 에틸 알코올 및 혼합물("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이라고 함)만 탈수된 경우, 해당 알코올 또는 혼합물이 신고 시 이 주석의 (c) 소분류에 명시된 해당 현지 원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 또는 수혜국의 토착 제품으로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섬 지역 및 수혜국으로부터 신고된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총 수량은 해당 현지 원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에 대해 이 주석의 (c) 및 (d) 소분류에 명시된 총 수량으로 제한됩니다. (c) 해당 달력 연도의 현지 원료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신고되는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기본 수량에 대해서는 0퍼센트; (ii) 기본 수량 다음으로 신고되는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35,000,000갤런의 미터법 환산량에 대해서는 30퍼센트; 및 (iii) 이 주석의 (c)(ii) 소분류의 양 이후에 신고되는 모든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에 대해서는 50퍼센트. (d) 이 주석의 목적상: (i) "기본 수량"이란 해당 달력 연도 동안 신고된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과 관련하여 다음 중 더 많은 양을 의미합니다. (A) 60,000,000갤런의 미터법 환산량; 또는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가 결정한 이전 9월 30일을 끝으로 하는 12개월 기간 동안의 미국 국내 에틸 알코올 시장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양(갤런으로 표시)에서 이 주석의 (d)(v) 및 (d)(vi)에 따라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에 할당된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수량을 뺀 값; 즉, 해당 달력 연도에 처음 신고되는 양. (ii) "현지 원료"란 모든 섬 지역 또는 수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제조된 수화 에틸 알코올을 의미합니다. (iii) "현지 원료 요구 사항"이란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에 포함되어야 하는 현지 원료의 최소 부피 백분율을 의미합니다. (iv) "수혜국"이란 다음 국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앤티가 바부다 그레나다 니카라과 아루바 과테말라 파나마 바하마 가이아나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벨리즈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도미니카 몬트세랫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도미니칸 공화국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엘살바도르 (v) 해당 달력 연도에 이 주석의 (d)(I) 소분류에 명시된 기본 수량 중 엘살바도르에 할당된 총 수량은 해당 연도에 지정된 아래 수량의 미터법 환산량 또는 해당 연도의 이 주석의 (d)(I) 소분류에 설정된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기본 수량의 10퍼

    섹션 메모

    제22장 특별 분류 규정; 임시 법률; 무역 법률에 따라 설정된 임시 수정; 농업 조정법 제22조에 따라 설정된 추가 수입 제한 XX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X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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