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2.10.60
에틸산나트륨(에탄올레이트 나트륨) (CAS No. 141-52-6), 에탄올 (CAS No. 64-17-5) 용액 (소호 3824.99.92에 명시됨)
코드 9902.10.60은 무역 법규를 통해 일시적으로 수정된 에틸산나트륨 용액을 다룹니다. 이 장은 표준 관세에 대한 그러한 일시적 수정 사항의 통계 보고에 사용되며, 이 경우 해당 관세는 표준 무역 파트너에게는 현재 면제되거나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HTS 미디어
이 정보는 제99장에 속하며, 특히 추가 관세와 관련된 임시 법규에 관한 것입니다. 코드 9902.10.60은 관세표의 다른 곳에 규정된 에탄올 중 소듐 에틸레이트 용액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추가 세분화가 없으며, 통계적 접미사는 장(chapter) 주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장부터 제97장까지의 해당 코드를 참조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관세율 및 특혜 대우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 특히 특정 국가로부터의 주류 수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미국 주석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챕터 | 챕터 99: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t to trade agreements legislation; |
| 섹션 | 섹션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No change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9902.10.60의 일반 의무 세율은 무료이며,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 적용됩니다. 특별 관세율이나 FTA 자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정 FTA 조항이 이를 무효화하지 않는 한 무료 세율이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필요한 단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1장부터 제97장에 제공된 단위를 따릅니다. 이 코드는 추가 관세와 관련된 미국 주석에 자세히 설명된 임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페루, 콜롬비아 및 다양한 섬/수혜국과 같은 국가에서 원산지 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및 원료 요구 사항과 관련된 특정 조건 하에서의 에틸 알코올 및 잠재적인 무관세 처리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기본 관세율을 변경하지 않고 면제 자격을 결정합니다. 세율이 다른 세분화된 항목은 없습니다.
직무 비율 (2열): 변경 없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_
HTS 안내, 세관 질문 및 화물 지원을 위해 저희 팀에 문의하세요.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섹션 메모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HTS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분류, 준수 및 배송 전략에 대한 지원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