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3.01.58
선적항에서 선박에 선적된 물품 및 2025년 4월 9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기준 오전 12시 1분 이전에 최종 운송 수단으로 운송 중인 물품을 제외하고, 소제목 9903.01.28-9903.01.33에 설명된 제품을 제외하고, 소제목 9903.01.3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소제목의 미국 주석 2의 (v)항에 규정된 파키스탄산 제품
코드 9903.01.58은 특정 조건 및 잠재적인 29%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파키스탄산 품목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임시 법규에 따른 수입품에 사용되며, 특히 2025년 4월 9일 이전에 반입된 상품에 해당하며, 관세 계산 및 자격 요건을 위해 미국 주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HTS 미디어
제99장은 임시 법규 및 기존 무역 규정의 수정 사항을 다루며, 추가 관세 또는 제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코드 9903.01.58은 특정 조건과 2025년 4월 9일 이전에 종료되는 기간에 따라 파키스탄산 원산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코드는 해당 날짜 이전에 선적되어 운송 중인 상품과 9903.01 범위 내 다른 코드에 포함된 제품은 제외하며, 표준 세율에 29%의 추가 관세를 적용합니다. 통계적 접미사는 절대 할당량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 장의 8자리 코드와 제1-97장에 적용되는 10자리 코드를 함께 반영해야 하며, 절대 할당량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8자리 코드만 사용합니다.
| 챕터 | 챕터 99: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t to trade agreements legislation; |
| 섹션 | 섹션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 29%
Standard trade partners (NTR)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 29%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9903.01.58의 일반 의무율은 해당 소호에 명시된 관세에 29%를 더한 것으로, 표준 교역 파트너(NTR)에 적용됩니다.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는 해당 소호에 명시된 관세에 29%를 더한 특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코드는 모든 하위 분류가 특정 종료 날짜가 있는 임시 법령에 속하며, 2025년 4월 9일 이전 파키스탄산 원산지 및 통과 요구 사항과 관련된 조건을 설명하는 미국 주석의 적용을 받습니다. 요구되는 단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한 미국 주석에는 에틸 알코올 및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와 같은 국가에 대한 특정 할당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원산지 및 구성에 따라 관세 계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 (2열): 해당 소호에 명시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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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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