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3.01.71
선적항에서 선박에 선적되었거나 2025년 4월 9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기준 오전 12시 1분 이전에 최종 운송 수단으로 운송 중인 물품을 제외하고, 9903.01.28-9903.01.33 항목에 설명된 제품을 제외하고, 9903.01.34 항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얀마(버마) 또는 스리랑카산 제품으로서 본 소항의 미국 주석 2의 (v) 소분류에 규정된 물품
코드 9903.01.71은 미얀마(버마) 또는 스리랑카산 원산지 물품에 적용되며, 특정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코드는 본 임시 법률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준 세율 외에 44%의 추가 관세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수입 시 사용됩니다.

HTS 미디어
제99장은 임시 법규 및 기존 무역 규정의 수정 사항을 다루며, 여기에는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이 포함됩니다. 코드 9903.01.71은 특정 조건 및 잠재적인 44%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미얀마(버마) 또는 스리랑카산 원산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코드는 특정 날짜 이전에 선적되어 운송 중인 상품과 9903.01 범위 내의 다른 특정 코드로 다루어지는 상품은 제외하며, 이 코드와 1-97장의 해당 10자리 통계적 접미사를 모두 사용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통계적 접미사는 1-97장에 명시된 수입되는 특정 유형의 상품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 챕터 | 챕터 99: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t to trade agreements legislation; |
| 섹션 | 섹션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 44%
Standard trade partners (NTR)
The duty provided in the applicable subheading + 44%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9903.01.71의 일반 의무 세율은 해당 하위 품목 관세에 44%를 더한 것이며,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 적용됩니다.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는 해당 하위 품목 관세에 44%를 더한 특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코드는 지정된 세분화 또는 단위가 없습니다. 제공된 미국 주석에는 특정 국가의 에틸 알코올에 대한 추가 관세 및 무관세 대우에 관한 특정 조건이 포함된 임시 법률과, 특정 조건 하에 페루 및 콜롬비아산 원산지 상품에 대한 특혜 조치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들은 복잡하며 원산지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기본 관세율을 수정할 것입니다.
관세율 (2열): 해당 소호에 명시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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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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