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3.41.10
가죽 밑창과 가죽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된 갑피로 된 신발, 그리고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과 가죽으로 된 외부 표면적이 주를 이루는 갑피로 된 신발로서 제64장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다만, (a) 실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유형의 슬립온 신발로서 뒤축이나 뒤꿈치 지지대가 없고, 밑창의 두께가 5mm 미만이며 발 앞부분과 뒤꿈치 부분의 밑창 두께 차이가 20mm 미만인 경우, 그리고 (b) 스포츠 활동을 위해 설계되었고, 스파이크, 스프리그, 스톱, 클립, 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부착되어 있거나 부착될 수 있는 신발, 스케이트 부츠, 스키 부츠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 신발, 레슬링 부츠, 복싱 부츠 및 사이클링 슈즈는 제외한다.
코드 9903.41.10은 가죽 또는 고무/플라스틱 밑창과 가죽 갑피로 된 신발을 다루며, 슬립온이나 스파이크가 달린 스포츠화와 같은 특정 유형은 제외됩니다. 이 코드는 이러한 신발 품목에 대한 통계 보고에 사용되며, 제99장에 상세히 설명된 임시 법규에 따라 일반 관세 40%가 부과됩니다.

HTS 미디어
제99장은 임시 법규 및 기존 무역 규정의 수정 사항을 다루며,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을 포함합니다. 코드 9903.41.10은 가죽 또는 고무/플라스틱 밑창과 가죽 갑피로 된 신발을 특정 슬립온 스타일 및 운동화/특수 신발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코드는 관세율, 페루 및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 따른 특혜 대우 자격, 에틸 알코올 수입에 대한 특정 규칙을 설명하는 상세한 미국 주석을 포함합니다. 통계적 접미사는 보고 목적으로 사용되며,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8자리 코드와 1-97장의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를 함께 사용하거나 8자리 코드와 적절한 10자리 통계 번호를 조합해야 합니다.
| 챕터 | 챕터 99: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t to trade agreements legislation; |
| 섹션 | 섹션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4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9903.41.10의 일반 관세율은 40%이며,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 적용됩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이 코드 또는 그 하위 분류에 대한 특혜 무역 협정이나 프로그램이 관세를 변경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요구되는 단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량은 제1장부터 제97장에 제공된 단위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미국 주석에는 추가 관세와 관련된 임시 법률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특히 에틸 알코올 및 그 원산지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는 이 HTS 코드 자체의 기본 관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알코올 관련 시나리오 내에서 잠재적인 면제 또는 변경에 대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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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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