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9903.41.10

    가죽 밑창과 가죽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된 갑피로 된 신발, 그리고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과 가죽으로 된 외부 표면적이 주를 이루는 갑피로 된 신발로서 제64장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다만, (a) 실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유형의 슬립온 신발로서 뒤축이나 뒤꿈치 지지대가 없고, 밑창의 두께가 5mm 미만이며 발 앞부분과 뒤꿈치 부분의 밑창 두께 차이가 20mm 미만인 경우, 그리고 (b) 스포츠 활동을 위해 설계되었고, 스파이크, 스프리그, 스톱, 클립, 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부착되어 있거나 부착될 수 있는 신발, 스케이트 부츠, 스키 부츠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 신발, 레슬링 부츠, 복싱 부츠 및 사이클링 슈즈는 제외한다.

    코드 9903.41.10은 가죽 또는 고무/플라스틱 밑창과 가죽 갑피로 된 신발을 다루며, 슬립온이나 스파이크가 달린 스포츠화와 같은 특정 유형은 제외됩니다. 이 코드는 이러한 신발 품목에 대한 통계 보고에 사용되며, 제99장에 상세히 설명된 임시 법규에 따라 일반 관세 40%가 부과됩니다.

    가죽 밑창과 가죽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된 갑피로 된 신발, 그리고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과 가죽으로 된 외부 표면적이 주를 이루는 갑피로 된 신발로서 제64장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다만, (a) 실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유형의 슬립온 신발로서 뒤축이나 뒤꿈치 지지대가 없고, 밑창의 두께가 5mm 미만이며 발 앞부분과 뒤꿈치 부분의 밑창 두께 차이가 20mm 미만인 경우, 그리고 (b) 스포츠 활동을 위해 설계되었고, 스파이크, 스프리그, 스톱, 클립, 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부착되어 있거나 부착될 수 있는 신발, 스케이트 부츠, 스키 부츠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 신발, 레슬링 부츠, 복싱 부츠 및 사이클링 슈즈는 제외한다.

    HTS 미디어

    제99장은 임시 법규 및 기존 무역 규정의 수정 사항을 다루며,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을 포함합니다. 코드 9903.41.10은 가죽 또는 고무/플라스틱 밑창과 가죽 갑피로 된 신발을 특정 슬립온 스타일 및 운동화/특수 신발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코드는 관세율, 페루 및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 따른 특혜 대우 자격, 에틸 알코올 수입에 대한 특정 규칙을 설명하는 상세한 미국 주석을 포함합니다. 통계적 접미사는 보고 목적으로 사용되며,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8자리 코드와 1-97장의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를 함께 사용하거나 8자리 코드와 적절한 10자리 통계 번호를 조합해야 합니다.

    챕터챕터 99: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t to trade agreements legislation;
    섹션섹션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4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9903.41.10의 일반 관세율은 40%이며,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 적용됩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이 코드 또는 그 하위 분류에 대한 특혜 무역 협정이나 프로그램이 관세를 변경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요구되는 단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량은 제1장부터 제97장에 제공된 단위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미국 주석에는 추가 관세와 관련된 임시 법률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특히 에틸 알코올 및 그 원산지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는 이 HTS 코드 자체의 기본 관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알코올 관련 시나리오 내에서 잠재적인 면제 또는 변경에 대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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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99장 무역 법률에 따라 수립된 임시 법률; 농업 조정법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추가 수입 제한 XXII 99-1 미국 주석 1. 이 장의 조항은 다음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권한에 따른 법률 및 행정적 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a. 제1장부터 제98장까지의 조항 중 하나 이상이 일시적으로 개정되거나 수정된 경우; 또는 b. 부수적인 법률에 의해 추가 관세 또는 기타 수입 제한이 부과되거나 그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2.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일반 주석 및 해석 규칙, 조항 주석 및 제1장부터 제98장의 주석은 이 장의 조항에 적용됩니다. 통계 주석 1. 여기에 규정된 상품의 통계 보고를 위해: a. 이 장의 하위 장에 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한, 이 장에 있는 8자리 품목 또는 소분류 번호(또는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가 있는 경우)를 이 장의 제1장부터 제97장에 나타나는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 외에 보고해야 하며, 이 번호는 이 장의 조항이 없었다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b. 보고되는 수량은 제1장부터 제97장에 제공된 단위로 해야 합니다. 2. 여기에 있으나 관세율이 표시되지 않은 품목 및 소분류(즉, 절대 할당량이 규정된 품목 및 소분류)의 경우, 여기에 있는 8자리 품목 또는 소분류 번호 뒤에 제1장부터 제97장의 적절한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되는 수량은 제1장부터 제97장에 제공된 단위로 해야 합니다. 수출자 통지 이 장에 포함된 통계 보고 번호는 수입에만 적용되며 수출 신고서에 보고될 수 없습니다. 제1장 앞의 수출자 통지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하위 장 I 추가 관세를 규정하는 임시 법률 XXII 99-I-1 미국 주석 [편집자 주: 9901.00.50 및 9901.00.52 품목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상기 관세율 할당량을 포함한 미국 주석 및 그 조항은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 품목의 편집자 주도 참조하십시오.] 1. 이 하위 장에 규정된 관세는 해당 품목에 달리 부과되는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는 누적 관세입니다. 이 하위 장에 규정된 관세는 마지막 열에 지정된 기간 동안 신고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9901.00.50 품목의 목적상, "모든 그러한 용도에 적합함"이라는 문구는 수입자가 세관장(이 주석에서는 "세관장"이라고 함)의 만족을 얻어 액체 연료용 사용 또는 액체 연료 관련 혼합물 생산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수입된 에틸 알코올(2207.10.60 및 2207.20 소분류에 규정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9901.00.50 품목에 따른 실제 사용 또는 적합성을 확립하기 위해 비액체 연료 사용을 인증하는 경우, 세관장은 에틸 알코올이 실제로 액체 연료용 사용 또는 액체 연료 관련 혼합물 생산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만족될 때까지 에틸 알코올 신고를 종결하지 않습니다. 신고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9901.00.50 품목에 규정된 관세는 신고일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또한 신고 시 비액체 연료 사용을 위해 수입된 것으로 인증된 에틸 알코올 또는 에틸 알코올 혼합물이 액체 연료용 사용으로 전환되는 즉시 신고일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9901.00.50 품목의 목적상, 그리고 해당 품목의 제1열 특별 관세 옆에 괄호 안에 있는 기호 "E"는 이 주석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섬 지역 또는 수혜국으로부터 신고된 에틸 알코올 또는 그 혼합물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a) 미국 섬 지역 또는 이 주석의 (d)(iv) 소분류에 열거된 수혜국에서 완전 발효 공정으로 생산된 에틸 알코올 또는 그 혼합물은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토착 제품으로 취급되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b) 해당 섬 지역 또는 수혜국 내에서 탈수된 에틸 알코올 및 혼합물("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이라고 함)만 탈수된 경우, 해당 알코올 또는 혼합물이 신고 시 이 주석의 (c) 소분류에 명시된 해당 현지 원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 또는 수혜국의 토착 제품으로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섬 지역 및 수혜국으로부터 신고된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총 수량은 해당 현지 원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에 대해 이 주석의 (c) 및 (d) 소분류에 명시된 총 수량으로 제한됩니다. (c) 해당 달력 연도의 현지 원료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신고되는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기본 수량에 대해서는 0퍼센트; (ii) 기본 수량 다음으로 신고되는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35,000,000갤런의 미터법 환산량에 대해서는 30퍼센트; 및 (iii) 이 주석의 (c)(ii) 소분류의 양 이후에 신고되는 모든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에 대해서는 50퍼센트. (d) 이 주석의 목적상: (i) "기본 수량"이란 해당 달력 연도 동안 신고된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과 관련하여 다음 중 더 많은 양을 의미합니다. (A) 60,000,000갤런의 미터법 환산량; 또는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가 결정한 이전 9월 30일을 끝으로 하는 12개월 기간 동안의 미국 국내 에틸 알코올 시장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양(갤런으로 표시)에서 이 주석의 (d)(v) 및 (d)(vi)에 따라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에 할당된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수량을 뺀 값; 즉, 해당 달력 연도에 처음 신고되는 양. (ii) "현지 원료"란 모든 섬 지역 또는 수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제조된 수화 에틸 알코올을 의미합니다. (iii) "현지 원료 요구 사항"이란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에 포함되어야 하는 현지 원료의 최소 부피 백분율을 의미합니다. (iv) "수혜국"이란 다음 국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앤티가 바부다 그레나다 니카라과 아루바 과테말라 파나마 바하마 가이아나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벨리즈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도미니카 몬트세랫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도미니칸 공화국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엘살바도르 (v) 해당 달력 연도에 이 주석의 (d)(I) 소분류에 명시된 기본 수량 중 엘살바도르에 할당된 총 수량은 해당 연도에 지정된 아래 수량의 미터법 환산량 또는 해당 연도의 이 주석의 (d)(I) 소분류에 설정된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기본 수량의 10퍼

    섹션 메모

    제22장 특별 분류 규정; 임시 법률; 무역 법률에 따라 설정된 임시 수정; 농업 조정법 제22조에 따라 설정된 추가 수입 제한 XX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X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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