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578/gal - LTL 40.10%, TL 43.60%; CA $6.073/gal - LTL 55.80%, TL 59.30% - 7/8/26-7/14/26 주 — 자세히 보기

    9912.07.11

    19.25¢/kg 미만으로 평가됨

    코드 9912.07.11은 19.25¢/kg 미만의 모로코산 상품, 특히 올리브유와 관련된 특정 분류에 속하는 상품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통계 보고에 사용되며, 임시 법규 및 표준 관세 수정 사항을 다루는 제99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격 자유무역협정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19.25¢/kg 미만으로 평가됨

    HTS 미디어

    제99장은 임시 법률 및 기존 관세의 수정 사항을 다루며, 법률에 의해 설정된 추가 수입 제한 사항도 포함합니다. 코드 9912.07.11은 일반 주석 27에 정의된 바와 같이 19.25¢/kg 미만의 모로코산 상품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코드는 하위 분류를 나열하고 있지 않으며, 통계적 접미사는 이 임시 법률 장 외의 해당 상품의 특정 분류를 반영하는 제1~97장에서 발견되는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모로코 및 기타 수혜국산 상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및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특정 요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 소항의 자세한 미국 주석을 참조해야 합니다.

    챕터챕터 99: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t to trade agreements legislation;
    섹션섹션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이용 불가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MA)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9912.07.11에 대한 일반 의무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모로코산 원산지이며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대상인 상품에는 Free (MA)라는 특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로코산 수입품은 관세가 면제됨을 의미합니다. 이 HTS 코드는 단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더 세분화된 수준에서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하위 분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된 텍스트는 에틸 알코올 수입과 관련된 광범위한 규칙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9912.07.11 자체의 관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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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99장 무역 법률에 따라 수립된 임시 법률; 농업 조정법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추가 수입 제한 XXII 99-1 미국 주석 1. 이 장의 조항은 다음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권한에 따른 법률 및 행정적 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a. 제1장부터 제98장까지의 조항 중 하나 이상이 일시적으로 개정되거나 수정된 경우; 또는 b. 부수적인 법률에 의해 추가 관세 또는 기타 수입 제한이 부과되거나 그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2.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일반 주석 및 해석 규칙, 조항 주석 및 제1장부터 제98장의 주석은 이 장의 조항에 적용됩니다. 통계 주석 1. 여기에 규정된 상품의 통계 보고를 위해: a. 이 장의 하위 장에 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한, 이 장에 있는 8자리 품목 또는 소분류 번호(또는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가 있는 경우)를 이 장의 제1장부터 제97장에 나타나는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 외에 보고해야 하며, 이 번호는 이 장의 조항이 없었다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b. 보고되는 수량은 제1장부터 제97장에 제공된 단위로 해야 합니다. 2. 여기에 있으나 관세율이 표시되지 않은 품목 및 소분류(즉, 절대 할당량이 규정된 품목 및 소분류)의 경우, 여기에 있는 8자리 품목 또는 소분류 번호 뒤에 제1장부터 제97장의 적절한 10자리 통계 보고 번호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되는 수량은 제1장부터 제97장에 제공된 단위로 해야 합니다. 수출자 통지 이 장에 포함된 통계 보고 번호는 수입에만 적용되며 수출 신고서에 보고될 수 없습니다. 제1장 앞의 수출자 통지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하위 장 I 추가 관세를 규정하는 임시 법률 XXII 99-I-1 미국 주석 [편집자 주: 9901.00.50 및 9901.00.52 품목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상기 관세율 할당량을 포함한 미국 주석 및 그 조항은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 품목의 편집자 주도 참조하십시오.] 1. 이 하위 장에 규정된 관세는 해당 품목에 달리 부과되는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는 누적 관세입니다. 이 하위 장에 규정된 관세는 마지막 열에 지정된 기간 동안 신고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9901.00.50 품목의 목적상, "모든 그러한 용도에 적합함"이라는 문구는 수입자가 세관장(이 주석에서는 "세관장"이라고 함)의 만족을 얻어 액체 연료용 사용 또는 액체 연료 관련 혼합물 생산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수입된 에틸 알코올(2207.10.60 및 2207.20 소분류에 규정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9901.00.50 품목에 따른 실제 사용 또는 적합성을 확립하기 위해 비액체 연료 사용을 인증하는 경우, 세관장은 에틸 알코올이 실제로 액체 연료용 사용 또는 액체 연료 관련 혼합물 생산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만족될 때까지 에틸 알코올 신고를 종결하지 않습니다. 신고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9901.00.50 품목에 규정된 관세는 신고일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또한 신고 시 비액체 연료 사용을 위해 수입된 것으로 인증된 에틸 알코올 또는 에틸 알코올 혼합물이 액체 연료용 사용으로 전환되는 즉시 신고일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9901.00.50 품목의 목적상, 그리고 해당 품목의 제1열 특별 관세 옆에 괄호 안에 있는 기호 "E"는 이 주석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섬 지역 또는 수혜국으로부터 신고된 에틸 알코올 또는 그 혼합물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a) 미국 섬 지역 또는 이 주석의 (d)(iv) 소분류에 열거된 수혜국에서 완전 발효 공정으로 생산된 에틸 알코올 또는 그 혼합물은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토착 제품으로 취급되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b) 해당 섬 지역 또는 수혜국 내에서 탈수된 에틸 알코올 및 혼합물("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이라고 함)만 탈수된 경우, 해당 알코올 또는 혼합물이 신고 시 이 주석의 (c) 소분류에 명시된 해당 현지 원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 또는 수혜국의 토착 제품으로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섬 지역 및 수혜국으로부터 신고된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총 수량은 해당 현지 원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에 대해 이 주석의 (c) 및 (d) 소분류에 명시된 총 수량으로 제한됩니다. (c) 해당 달력 연도의 현지 원료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신고되는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기본 수량에 대해서는 0퍼센트; (ii) 기본 수량 다음으로 신고되는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35,000,000갤런의 미터법 환산량에 대해서는 30퍼센트; 및 (iii) 이 주석의 (c)(ii) 소분류의 양 이후에 신고되는 모든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에 대해서는 50퍼센트. (d) 이 주석의 목적상: (i) "기본 수량"이란 해당 달력 연도 동안 신고된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과 관련하여 다음 중 더 많은 양을 의미합니다. (A) 60,000,000갤런의 미터법 환산량; 또는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가 결정한 이전 9월 30일을 끝으로 하는 12개월 기간 동안의 미국 국내 에틸 알코올 시장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양(갤런으로 표시)에서 이 주석의 (d)(v) 및 (d)(vi)에 따라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에 할당된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수량을 뺀 값; 즉, 해당 달력 연도에 처음 신고되는 양. (ii) "현지 원료"란 모든 섬 지역 또는 수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제조된 수화 에틸 알코올을 의미합니다. (iii) "현지 원료 요구 사항"이란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에 포함되어야 하는 현지 원료의 최소 부피 백분율을 의미합니다. (iv) "수혜국"이란 다음 국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앤티가 바부다 그레나다 니카라과 아루바 과테말라 파나마 바하마 가이아나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벨리즈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도미니카 몬트세랫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도미니칸 공화국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엘살바도르 (v) 해당 달력 연도에 이 주석의 (d)(I) 소분류에 명시된 기본 수량 중 엘살바도르에 할당된 총 수량은 해당 연도에 지정된 아래 수량의 미터법 환산량 또는 해당 연도의 이 주석의 (d)(I) 소분류에 설정된 탈수 알코올 및 혼합물의 기본 수량의 10퍼

    섹션 메모

    제22장 특별 분류 규정; 임시 법률; 무역 법률에 따라 설정된 임시 수정; 농업 조정법 제22조에 따라 설정된 추가 수입 제한 XX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X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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