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3004.49.00

    다른

    이 코드는 알칼로이드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의약품(정량 용량 또는 소매 포장으로 제공되는 치료제 또는 예방제)을 다룹니다. 제30장에 다른 곳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며, 표준 교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무관세율이 적용되고 우대 무역 프로그램 대상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섹션은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 또는 비혼합 제품으로 구성된 의약품을 측정된 용량 또는 소매 포장으로 담은 의약품을 포함합니다. 코드 3004.49.00은 알칼로이드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기타' 그러한 의약품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코드 내에는 수의학용, 심혈관 치료용 또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의약품의 유형을 추가로 명시하기 위한 여러 통계적 접미사가 있습니다. 제품의 의도된 용도 또는 치료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보다 상세한 접미사는 통계 보고를 위해 의약품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챕터챕터 30: Pharmaceutical products
    섹션섹션 VI: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3004.49.00 및 모든 하위 분류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서 원산지 물품에 적용되는 면세입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자격에 따라 원산지 국가 및 특정 무역 협정에 따라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HTS 코드 및 하위 분류에 속하는 모든 물품은 킬로그램(kg) 단위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원산지에 대해 표준 세율이 면세이지만, 미국이 자유 무역 협정 또는 기타 특혜 프로그램을 맺고 있는 특정 국가의 경우 훨씬 더 유리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직무 비율 (2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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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3004.49.00.05

    의약품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품목을 제외하며)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 또는 혼합되지 않은 제품으로, 측정된 용량(경피 투여 시스템 형태를 포함함) 또는 소매 판매용 형태나 포장으로 된 것: > 기타, 알칼로이드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 > 기타 > 동물용

    상위 코드
    3004.49.00.10

    의약품(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품목을 제외한다)으로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합 또는 비혼합 제품으로서, 계량된 용량(경피 투여 시스템 형태를 포함한다) 또는 소매 판매용 형태나 포장으로 된 것: > 기타, 알칼로이드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 > 기타 > 기타: > 심혈관계 의약품

    상위 코드
    3004.49.00.20

    의약품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 제외)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 또는 비혼합 제품으로 구성되며, 측정된 용량(경피 투여 시스템 형태 포함) 또는 소매 판매용 형태나 포장에 담긴 것: > 기타, 알칼로이드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한 것: > 기타 > 기타: > 중추신경계에 주로 작용하는 의약품: > 항경련제, 수면제 및 진정제

    3004.49.00.30

    의약품(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 제외)으로서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 또는 비혼합 제품으로 구성되며, 계량된 용량(경피 투여 시스템 형태를 포함) 또는 소매 판매용 형태나 포장으로 된 것: > 기타, 알칼로이드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 > 기타 > 기타: > 중추신경계에 주로 작용하는 의약품: > 항우울제, 진정제 및 기타 정신치료제

    3004.49.00.40

    의약품(제3002호, 3005호 또는 3006호의 물품 제외)으로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 또는 비혼합 제품으로 구성되며, 측정된 용량(경피 투여 시스템 형태 포함) 또는 소매 판매용 형태나 포장으로 된 것: > 기타, 알칼로이드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 > 기타 > 기타: > 중추신경계에 주로 작용하는 의약품: > 기타

    3004.49.00.50

    의약품(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품목을 제외한다)으로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합 또는 비혼합 제품으로서, 측정된 용량(경피 투여 시스템 형태를 포함한다) 또는 소매 판매용 형태나 포장으로 된 것: > 기타, 알칼로이드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 > 기타 > 기타: > 피부과용 제제 및 국소 마취제

    3004.49.00.60

    의약품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 제외)으로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 또는 비혼합 제품으로 구성되며, 측정된 용량(경피 투여 시스템 형태 포함) 또는 소매 판매용 형태나 포장으로 된 것: > 기타, 알칼로이드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 > 기타 > 기타: > 눈, 귀 또는 호흡기계에 주로 작용하는 의약품

    3004.49.00.70

    의약품(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품목을 제외한다)으로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 또는 비혼합 제품으로 구성되며, 측정된 용량(경피 투여 시스템 형태를 포함한다) 또는 소매 판매용 형태나 포장으로 된 것: > 기타, 알칼로이드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 > 기타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30류 의약품 VI 30-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 정맥 주사 투여용 영양 준비물(제IV부)을 제외한 식품 또는 음료(예: 식이요법용, 당뇨병용 또는 강화 식품, 식품 보충제, 토닉 음료 및 광천수); (b) 니코틴을 함유하고 담배 사용 중단을 돕기 위해 고안된 제품(헤딩 2404)인 정제, 껌 또는 패치(경피 시스템); (c) 치과용으로 특수 소성 또는 미세 분쇄된 플라스터(헤딩 2520); (d) 의약품 용도로 적합한 에센셜 오일의 수성 증류액 또는 수용액(헤딩 3301); (e) 치료적 또는 예방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헤딩 3303부터 3307까지의 준비물; (f) 첨가된 의약품을 함유한 비누 또는 헤딩 3401의 기타 제품; (g) 치과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터 기반 준비물(헤딩 3407); (h) 치료적 또는 예방적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혈장 알부민(헤딩 3502); 또는 (ij) 헤딩 3822의 진단 시약. 2. 헤딩 3002의 목적상 "면역학적 제품"이라는 표현은 단일클론항체(MAB), 항체 단편, 항체 접합체 및 항체 단편 접합체, 인터루킨, 인터페론(IFN), 케모카인 및 특정 종양 괴사 인자(TNF), 성장 인자(GF), 조혈 인자 및 집락 자극 인자(CSF)와 같이 면역학적 과정의 조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펩타이드 및 단백질(헤딩 2937의 품목 제외)에 적용됩니다. 3. 헤딩 3003 및 3004와 본 장의 주석 4(d)의 목적상 다음은 다음과 같이 취급됩니다. (a) 혼합되지 않은 제품으로: (1) 물에 녹인 혼합되지 않은 제품; (2) 제28류 또는 제29류의 모든 품목; 및 (3) 헤딩 1302의 단순한 채소 추출물로, 단순히 표준화되었거나 어떤 용매에 녹인 것; (b) 혼합된 제품으로: (1) 콜로이드 용액 및 현탁액(콜로이드 황 제외); (2) 채소 재료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채소 추출물; 및 (3) 천연 광천수를 증발시켜 얻은 염 및 농축액. 4. 헤딩 3006은 다음 품목에만 적용되며, 해당 헤딩과 관세율표의 다른 어떤 헤딩에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a) 무균 외과용 거즈, 유사한 무균 봉합 재료(무균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실 포함) 및 외과적 상처 봉합용 무균 조직 접착제; (b) 무균 라미나리아 및 무균 라미나리아 텐트; (c) 무균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흡수 여부와 관계없이 무균 외과용 또는 치과용 접착 장벽; (d) X선 검사용 불투명화 제제 및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설계된 진단 시약으로, 측정된 용량으로 포장된 혼합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그러한 용도로 혼합된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VI 30-2 주석 (계속) (e) 인정된 임상 시험에 사용되는 위약 및 눈가림(또는 이중 눈가림) 임상 시험 키트(활성 의약품을 포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된 용량으로 포장된 것). (f) 치과용 시멘트 및 기타 치과 충전재; 뼈 재건 시멘트; (g) 구급 상자 및 키트; (h) 호르몬 기반 화학적 피임 준비물, 헤딩 2937의 기타 제품 또는 정자 살해제 기반; (ij) 수술 또는 신체 검사를 위한 신체 부위의 윤활제 또는 신체와 의료 기구 사이의 결합제로서 인간 또는 수의학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겔 준비물; (k) 폐의약품, 즉 유효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원래 의도된 목적에 부적합한 의약품 제품; 및 (l) 장루 사용을 위해 식별된 기구, 즉 모양으로 재단된 결장루, 회장루 및 요루 주머니와 그 접착 와퍼 또는 페이스플레이트. 소분류 주석 1. 소분류 3002.13 및 3002.14의 목적상 다음은 다음과 같이 취급됩니다. (a) 불순물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순수한 제품인 혼합되지 않은 제품으로; (b) 혼합된 제품으로: (1) 위 (a)에 언급된 제품을 물 또는 다른 용매에 녹인 것; (2) 보존 또는 운송에 필요한 안정제를 첨가한 위 (a) 및 (b)(1)에 언급된 제품; 및 (3) 위 (a), (b)(1) 및 (b)(2)에 언급된 제품에 다른 첨가제를 추가한 것. 2. 소분류 3003.60 및 3004.60은 경구 섭취를 위해 아르테미시닌(INN)을 포함하는 의약품으로 다른 의약 활성 성분과 결합된 것 또는 다른 의약 활성 성분과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활성 성분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것: 아모디아퀸(INN); 아르텔리닉산 또는 그 염; 아르테니몰(INN); 아르테모틸(INN); 아르테메테르(INN); 아르테수네이트(INN); 클로로퀸(INN); 디하이드로아르테미시닌(INN); 루마판트린(INN); 메플로퀸(INN); 피페라퀸(INN); 피리메타민(INN) 또는 설파독신(INN).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VI 30-3

    섹션 메모

    제6부 화학 또는 관련 산업 제품 VI-1 주해 1. (a) 제2844호 또는 제2845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방사성 광석 제외)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b) 상기 (a)항의 적용을 받는 제2843호, 제2846호 또는 제2852호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본 부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2. 상기 주해 1의 적용을 받는 제3004호, 제3005호, 제3006호, 제3212호, 제3303호, 제3304호, 제3305호, 제3306호, 제3307호, 제3506호, 제3707호 또는 제3808호에 측정된 용량으로 포장되었거나 소매 판매를 위해 포장된 상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될 수 없습니다. 3. 두 개 이상의 별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세트에 포장된 상품으로, 그 구성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본 부에 속하며 제VI부 또는 제VII부의 제품을 얻기 위해 혼합될 목적인 경우, 해당 구성 요소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a) 포장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포장되기 전에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경우; (b) 함께 수입된 경우; 및 (c) 그 성질이나 포함된 상대적 비율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 4. 제VI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이름이나 기능으로 설명됨에 따라 해당 호의 설명에 해당하고 또한 제3827호의 설명에도 해당하는 제품은 제3827호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이름이나 기능으로 참조하는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추가 미국 주해 1. 본 부에서 특정 세율로 과세되는 물에 단일 화합물이 녹아 있는 용액의 관세액을 결정할 때, 녹지 않은 화합물에 존재할 수 있는 결정수(water of crystallization)를 초과하는 물에 대해서는 무게 또는 부피에 따른 허용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2. 관세표의 목적상: (a) 모든 화학 화합물에 적용되는 "방향족(aromatic)"이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융합되거나 비융합된 벤젠 고리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b) "변형된 방향족(modified aromatic)"이라는 용어는 최소한 네 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벤젠 고리 또는 퀴논 고리와 같은 분자 결합 배열을 가지는 최소한 하나의 육각형 헤테로고리 고리를 갖는 분자 구조를 설명하지만, 하나 이상의 피리미딘 고리만이 유일한 변형된 방향족 고리인 그러한 분자 구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c) 제2902호, 제2907호 및 제3817호의 목적상, "알킬(alkyl)"이라는 용어는 여섯 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갖는 모든 포화된 비고리 탄화수소 그룹을 설명하며, 주해 1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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