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4107.12.60

    상부 가죽; 밑창 가죽

    이 코드는 무두질 후 추가 가공된 소 또는 말 가죽, 특히 상부 또는 밑창 가죽으로 사용되는 그레인 스플릿을 다룹니다. 이러한 유형의 완성된 가죽 재료를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일반 관세는 3.3%이지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자격 있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상부 가죽; 밑창 가죽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가죽, 피부, 가죽 및 관련 품목을 다루는 제41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드 4107.12.60은 무모의 소 또는 말 가죽으로, 무두질 후 추가 가공된 것으로, 갑피용 또는 밑창용으로 사용되는 그레인 스플릿을 의미합니다. 이 코드는 두 가지 세분화로 나뉩니다. 갑피용은 4107.12.60.10, 밑창용은 4107.12.60.60이므로, 해당 가죽이 갑피용인지 밑창용인지에 따라 올바른 통계적 후미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관세율은 3.3%이지만,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특정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의 경우 면세될 수 있습니다.

    챕터챕터 41: Raw hides and skins (other than furskins) and leather
    섹션섹션 VIII: Raw Hides and Skins, Leather, Furskins and Articles Thereof; Saddl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3.3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4107.12.60 및 그 하위 분류(상부 가죽의 경우 4107.12.60.10, 밑창 가죽의 경우 4107.12.60.60)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3.30%이며, 미국과 우대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의 상품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는 적격 FTA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따라 면세(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HTS 코드에 따른 모든 수입품은 제곱미터(m2)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지정된 관세가 없으며,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직무 비율 (2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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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4107.12.60.10

    무두질 또는 크러스팅 후 추가 가공된 가죽으로, 양피지 가죽을 포함하며, 소(물소 포함) 또는 말의 가죽으로, 털이 없는 것으로, 가죽으로 분할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4114호의 가죽을 제외함: > 통가죽 및 가죽: > 그레인 스플릿: > 기타: > 기타: > 상피 가죽; 밑창 가죽 > 상피 가죽

    4107.12.60.60

    무두질 또는 크러스팅 후 추가 가공된, 양피지 가공 가죽을 포함하며, 소(물소 포함) 또는 말의 가죽으로, 털이 없는, 가죽으로 분할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4114호의 가죽을 제외함: > 통가죽 및 가죽: > 그레인 스플릿: > 기타: > 기타: > 상급 가죽; 밑창 가죽 > 밑창 가죽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41류 가죽 및 피부 (모피가 아닌 것) VIII 41-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 원피 또는 원피의 조각 또는 유사 폐기물 (소호 0511); (b) 깃털이나 솜털이 있는 조류 가죽 또는 조류 가죽 부위 (소호 0505 또는 6701); 또는 (c) 털이나 양모가 붙어 있는 원피 또는 원피, 무두질 또는 가공된 것 (제43류); 다만, 다음은 제41류에 분류됩니다. 소(물소 포함)의 털이나 양모가 붙어 있는 원피 또는 원피, 말의, 양 또는 어린 양 (아스트라칸, 브로드테일, 카라쿨, 페르시안 또는 유사한 어린 양 제외), 염소 또는 새끼 염소 (예멘, 몽골 또는 티베트 염소 및 새끼 염소 제외), 돼지 (페카리 포함), 샤모아, 가젤, 낙타 (드로메다리 포함), 순록, 엘크, 사슴, 로벅 또는 개의 털이나 양모가 붙어 있는 원피 또는 원피. 2. (a) 소호 4104부터 4106은 가역적인 무두질(사전 무두질 포함) 과정을 거친 가죽 및 피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호 4101부터 4103). (b) 소호 4104부터 4106의 목적상 "크러스트"라는 용어는 건조 전에 재무두질, 염색 또는 지방 액체 처리(충전)된 가죽 및 피부를 포함합니다. 3.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복합 가죽(compositionleather)"이라는 표현은 소호 4115에 언급된 종류의 물질만을 의미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가죽에 적용되는 "화려한(fancy)"이라는 용어는 어떤 방식이나 정도로(원래의 결을 어떤 공정으로 강조한 가죽 포함, 단 소호 4114.20의 가죽 제외) 양각, 인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장식된 가죽을 의미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VIII 41-2

    섹션 메모

    제8부 가죽 및 피부, 가죽 제품, 모피 및 그 제품; 안장 및 마구; 여행용품, 핸드백 및 유사 용기; 동물 내장 제품 (누에고치 제외) V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V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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