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9506.59.80

    다른

    이 코드는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라켓볼용 라켓과 이러한 품목의 부품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스포츠 및 게임 장비를 다룹니다. 이 상품을 수입할 때, 통일 상품 분류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제95장에 명시된 해당 4% 일반 관세(또는 자격 있는 교역 파트너에 대한 면세)를 결정하기 위해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장비를 다루는 제95류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9506.59.80 코드는 테니스, 배드민턴 및 유사한 라켓을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용품 중 해당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은 품목을 다룹니다. 세부 분류는 라켓볼(9506.59.80.20), 스쿼시(9506.59.80.40)와 같은 특정 라켓 유형 또는 부품 및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기타" 범주(9506.59.80.60)를 지정합니다. 보고 시에는 상세한 무역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특정 유형의 라켓 또는 액세서리를 가장 잘 식별하는 통계적 후미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95: Toys, games and sports requisite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섹션섹션 XX: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4%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9506.59.80 및 그 하위 분류(9506.59.80.20, 9506.59.80.40, 및 9506.59.80.60)의 일반 관세율은 특별 무역 협정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서 오는 상품에 적용되는 4%입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및 기타 명시된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적격 자유 무역 협정 또는 특혜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코드에 대해 특정 보고 단위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특혜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무 비율 (2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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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9506.59.80.20

    일반적인 신체 운동, 체조, 육상, 기타 스포츠(탁구 포함) 또는 야외 게임을 위한 용품 및 장비, 본 장의 다른 곳에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 수영장 및 얕은 물놀이장; 그 부품 및 액세서리: > 테니스, 배드민턴 또는 이와 유사한 라켓, 줄이 쳐져 있든 아니든; 그 부품 및 액세서리: > 기타: > 기타 > 라켓볼 라켓

    9506.59.80.40

    일반적인 신체 운동, 체조, 육상, 기타 스포츠(탁구 포함) 또는 야외 게임에 사용되는 기구 및 장비, 본 장에 달리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 수영장 및 얕은 물놀이장; 그 부품 및 액세서리: > 테니스, 배드민턴 또는 이와 유사한 라켓, 줄이 쳐져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부품 및 액세서리: > 기타: > 기타 > 스쿼시 라켓

    9506.59.80.60

    일반적인 신체 운동, 체조, 육상, 기타 스포츠(탁구 포함) 또는 야외 게임용 기구 및 장비로, 본 장의 다른 곳에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 수영장 및 얕은 물놀이장; 그 부품 및 액세서리: > 테니스, 배드민턴 또는 이와 유사한 라켓, 줄이 쳐져 있든 아니든; 그 부품 및 액세서리: > 기타: > 기타 > 기타, 부품 및 액세서리 포함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95류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용품; 그 부분품 및 부속품 XX 95-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양초 (제3406호); (b) 불꽃놀이 또는 제3604호의 기타 불꽃놀이 용품; (c) 제39류 제4206호 또는 제XI부의 어업용으로 절단되었으나 낚싯줄로 만들어지지 않은 실, 모노필라멘트, 코드 또는 내장재; (d) 제4202호,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스포츠 가방 또는 기타 용기; (e)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섬유로 만든 의상, 스포츠 의류 및 섬유로 만든 특수 의류품으로, 팔꿈치, 무릎 또는 사타구니 부위에 패드나 완충재와 같은 보호 부품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 펜싱 의류 또는 축구 골키퍼 저지); (f) 제63류의 섬유 깃발 또는 장식 깃발, 또는 보트, 세일보드 또는 육상 장비용 돛; (g) 제64류의 스포츠 신발 (얼음 또는 롤러 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트 부츠 제외) 또는 제65류의 스포츠 머리 장식; (h) 지팡이, 채찍, 승마 채찍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제6602호), 또는 그 부분품 (제6603호); (ij) 인형 또는 기타 장난감용 장착되지 않은 유리 눈 (제7018호); (k) 제XV부의 제2주석에 정의된 범용 부품, 기초 금속 (제XV부), 또는 플라스틱의 유사품 (제39류); (l) 제8306호의 종, 징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m) 액체용 펌프 (제8413호), 액체 또는 가스용 여과 또는 정화 기계 및 장치 (제8421호), 전기 모터 (제8501호), 전기 변압기 (제8504호), 디스크, 테이프, 고체 비휘발성 저장 장치, "스마트 카드" 및 녹음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리 또는 기타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기타 매체 (제8523호), 무선 원격 제어 장치 (제8526호) 또는 무선 적외선 원격 제어 장치 (제8543호); (n) 제XVII부의 스포츠 차량 (썰매, 봅슬레이, 토보건 등 제외); (o) 어린이용 자전거 (제8712호); (p) 무인 항공기 (제8806호) (q) 카누 및 스키프와 같은 스포츠 선박 (제89류), 또는 목재로 만들어진 해당 물품의 추진 장치 (제44류); (r) 스포츠 또는 야외 게임용 안경, 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제9004호); (s) 미끼 소리 또는 호루라기 (제9208호); (t) 제93류의 무기 또는 기타 물품; (u) 모든 종류의 조명 줄 (제9405호); (v) 삼각대, 이각대, 삼각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제9620호); (w) 라켓 줄, 텐트 또는 기타 캠핑 용품, 또는 장갑, 미트와 벙어리장갑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 또는 (x) 실용적인 기능을 하는 식기류, 주방용품, 화장실 용품, 카펫 및 기타 직물 바닥 덮개, 의류, 침구, 식탁보, 화장실용 리넨, 주방용 리넨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1/ 1/ 소호 9817.95.01 및 9817.95.05 참조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X 95-2 주석 (계속) 2. 본 장에는 천연 또는 양식 진주, 보석 또는 준보석 (천연, 합성 또는 재구성),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물품이 단지 사소한 구성 요소인 물품이 포함됩니다. 3. 상기 주석 1의 적용을 받으며, 본 장의 물품과 단독으로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됩니다. 4. 상기 주석 1의 규정에 따라, 제9503호는 기타 해석 규칙 3(b)의 조건에 따라 세트로 간주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품목과 결합된 본 호의 물품에도 적용되는데, 이 품목들이 별도로 제시될 경우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해당 물품들이 소매 판매를 위해 함께 제시되고 조합이 장난감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질 경우에 한합니다. 5. 제9503호는 디자인, 모양 또는 구성 재료로 인해 동물 전용으로 의도된 것으로 식별되는 물품(예: "반려동물 장난감"(자체 적절한 호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6. 제9508호의 목적상: (a) "놀이공원 놀이기구"라는 표현은 오락 또는 엔터테인먼트의 주된 목적으로 고정되거나 제한된 코스, 수로 또는 정의된 영역을 따라 사람 또는 사람들을 운반, 수송 또는 안내하는 장치 또는 장치 또는 장비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놀이기구는 놀이공원, 테마파크, 워터파크 또는 박람회장에서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이공원 놀이기구에는 주거지 또는 놀이터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워터파크 오락 시설"이라는 표현은 물을 포함하는 정의된 영역을 특징으로 하며,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경로가 없는 장치 또는 장치 또는 장비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워터파크 오락 시설은 워터파크 전용으로 설계된 장비만을 포함합니다. (c) "박람회 오락 시설"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운영자 또는 관리자를 사용하는 도박, 힘 또는 기술 게임을 의미하며, 영구 건물이나 독립적인 부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박람회 오락 시설에는 제9504호의 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호에는 관세율표의 다른 곳에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호 주석 1. 소호 9504.50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이미지가 텔레비전 수신기, 모니터 또는 기타 외부 화면이나 표면에 복제되는 비디오 게임 콘솔; 또는 (b) 휴대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비디오 화면을 갖춘 비디오 게임 기계. 이 소호는 동전, 지폐, 은행 카드, 토큰 또는 기타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작동되는 비디오 게임 콘솔 또는 기계(소호 9504.30)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계 주석 1. 제9503호에서 분류는 제품이 의도된 가장 어린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5세용"으로 표시된 품목은 "3세 미만" 범주에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부분품 및 부속품은 특정 연령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품이 구성 요소이거나 포함된 최종 소매 제품에 적용되는 연령 지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X 95-3

    섹션 메모

    섹션 XX 기타 제조품 XX-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달림 XX-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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